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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응지침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344
2025-03-10 22:14:10

 

방문요양 업무범위 부당요구 대응지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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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구의 유형 대처법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첫째,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본다. 필요시 관리자에게 수급자 중심으로 활동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한다.

- 둘째, 종사자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일에 대하여 수급자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한다. 정해진 활동시간 내에 일을 수급자와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한다.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 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 하도록 한다.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



-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수급자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한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한다.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 요구하는 경우



-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 물리 치료사, 작업치료사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관리자와 상의 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부재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 가사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수급자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부당요구 대응절차



부당요구: 수급자 또는 가족



② 1 응대: 부당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한다(1 설명).



해결: 해결이 경우는 종결한다(1 설명으로 종결된 경우).



갈등: 1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⑤ 2 응대: 부당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한다.



보고: 부당요구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전화, 메일, 서면으로 보고한다.



방문: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부당요구를 접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한다.



조치계획수립: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상담일지를 기록하고 부당요구의 내용을 기록 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중재: 조치계획에 의거 수급자 또는 가족과 중재한다.



해결: 해결한 경우는 종결한다.



사후평가: 추후에 부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 또는 기관장 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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